"국가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 예의"
"세 차례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국조 불가피"
"여야, 오는 27일까지 국조특위원 선임해달라"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 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이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는 바로 이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고 기자가 묻자 "진상을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국민 요구에는 아직 미진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착수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올린다고 명확하게 말한 건 아니고, 27일까지 국조위원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27일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서를 채택하면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고 자료 요구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가 언제 채택될 것이냐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의장은 무소속이다.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 편"이라며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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