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정차한 화물차를 운전하다 킥보드를 타던 2살 된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낮 12시 15분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1층 출입구 앞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한 화물차를 출발하던 중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B(2)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김 판사는 "아동을 비롯한 거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1층 출입구에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해 그곳에 있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이미 차량 앞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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