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내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첨단산업 기업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군2)은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15종 지정 및 부산시 5대 미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반영한 것으로,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중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일반용수 요금과 공업용수 요금 차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수도 요금 감면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요금 감면으로 인해 2025~2029년 5년간 총 62억100만원(연평균 12억4000만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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