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 보상 의무화…피해 입증 책임도 정부 몫으로
민주 "의료대란, 윤 정부가 초래한 인재…사태 사과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의 '의료대란' 피해 보상 의무를 명시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의료대란'과 '의료대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가 피해자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보상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상 과정에서 피해 입증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상금 기준은 의료대란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3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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