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모, 범행 대상 물색 뒤 역할 나눠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3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5일 새벽 1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한 원룸 앞에서 귀가하던 외국인 남성 B(22)씨를 가로막고 "불법체류자냐.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 경찰서 가기 싫으면 말 잘 들어라"라고 말한 뒤 시가 1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에 태워 폭행하고 현금 10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집까지 뒤따라간 다음 며칠 후에 범행을 공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역할을 각각 나누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경태 판사는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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