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오전 11시22분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조 판사는 "이 사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면서 "다음 기일 추정하겠다"고 했다.
기소된 피고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기일 추정은 재판 진행을 일시 정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씨는 지난 4월11일 건국대학교 교정에서 거위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거위는 건국대 마스코트로 '건구스'라 불리우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것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던 도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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