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분쟁서 입증 책임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주 과태료 조항도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해 피해 근로자가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실효성을 높였다"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연령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해 법 집행력을 강화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특위에서 추진할 정책 사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12월 중 '모두의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3호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이 법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든 자유롭게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안 발의에는 조 의원과 같은 당 이헌승·김소희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해 피해 근로자가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실효성을 높였다"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연령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해 법 집행력을 강화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특위에서 추진할 정책 사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12월 중 '모두의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3호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이 법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든 자유롭게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안 발의에는 조 의원과 같은 당 이헌승·김소희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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