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재심 의결…최종수위 증선위서 확정
NH·SK證, 사후 노력 반영…원안보다 감경
"9개 外 증권사들도 모두 점검할 것"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돌려막기로 대규모 손실을 낸 증권사들에 대해 모두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 투자자 손실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회사들은 원안보다 감경된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확정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증권사들 소명 반영 여부에 따라 감경될 여지도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를 통보했다.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은 원안대로 3~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고객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져 사전 통보된 제재 수준보다 감경된 것으로 알려진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SK증권은 기관경고로 하향됐다.
두 증권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한 사후 배상 노력에 적극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회사는 랩·신탁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회사 귀책으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선제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마쳤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단기 신탁 상품에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을 해소했는지,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발표한 랩·신탁 운용 개선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제재 수위 조절에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금감원은 1년여 만에 중징계 결론으로 랩·신탁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하나증권과 KB증권 두곳에 대한 제재심을 먼저 열고 각각 영업정지 6개월과 3개월을 결정했다. 유안타증권은 정기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아 이번 제재심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에는 영업상 의사결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에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경징계, 주요 책임자 자리에 있던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도 포함돼 있었다.
제재 수위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견 조율 과정이 길었던 만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추가 감경될 여지도 남아있다. 증권사들 역시 CEO·임원들의 신분 제재까지 걸려 있는 만큼 증선위에 올라간 뒤에도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를 나간 9개 증권사 외 다른 증권사들의 랩 신탁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DB금융투자 수시검사에서 관련 내용도 함께 점검한 데 이어 다른 증권사들 역시 수시검사 형태로 순차적으로 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를 안 받은 회사들이 빠져나가는 등 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사 방식이 달라질 뿐,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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