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을 마신 채 모친과 함께 운전 중 하천가 추락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25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모친 B(84·여)씨를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차량 제어를 하지 못해 도로 옆 3m 높이의 하천으로 추락했다.
추락 사고로 인해 A씨와 B씨는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병원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했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