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달린 영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구속영장…혐의부인

기사등록 2024/11/22 10:52:26

최종수정 2024/11/22 11:16:16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고 주장

어학연수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의 한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의정부시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혐의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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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달린 영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구속영장…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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