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4/11/22 10:27:48

최종수정 2024/11/22 10:56:16

"김문기 몰랐단 발언, 관계 부인한 점 입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는 모습. 2024.11.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는 모습. 2024.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음에도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봤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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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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