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기준, 3087명 임신축하금 신청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3년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이 지난 10월말 기준 3087명의 임신부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신횟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임신축하금의 지원금액은 50만원이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로 이미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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