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3월까지 오전 6시~오후 9시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저 계절관리제를 12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이와함께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저 계절관리제를 12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이와함께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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