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 텍사스주의 연방지법 민사소송 배심원들은 6년 전 댈라스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경찰 총에 사살된 흑인 남성 유족들에게 1억 달러(1400억원)에 가까운 손해보상이 주어지도록 평결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피고는 원고인 유족들이 함께 지목했던 댈라스 경찰청은 제외되고 총을 쏜 백인 여성 경찰 한 사람뿐이었다.
즉 이 거액의 손해보상의 돈을 이미 형사 법정에서 살인죄로 1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앰버 가이거라는 여성이 혼자 짊어지게 된 것이다.
민사소송 결과를 보도한 미 뉴욕 타임스는 흑인 피살자 보덤 셈 진의 유족들이 피고인 전 경찰관으로부터 보상금으로 1달러라도 받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배심원들은 20일 총을 쏜 피고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발휘했고 피살자 진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경찰관 가이거는 유족들에게 상실과 고통을 끼친 대가로 3865만 달러 그리고 6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말은 1억 달러지만 몇 달러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유족들은 그래도 민사소송에서 배심단이 백인 경찰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피고는 원고인 유족들이 함께 지목했던 댈라스 경찰청은 제외되고 총을 쏜 백인 여성 경찰 한 사람뿐이었다.
즉 이 거액의 손해보상의 돈을 이미 형사 법정에서 살인죄로 1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앰버 가이거라는 여성이 혼자 짊어지게 된 것이다.
민사소송 결과를 보도한 미 뉴욕 타임스는 흑인 피살자 보덤 셈 진의 유족들이 피고인 전 경찰관으로부터 보상금으로 1달러라도 받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배심원들은 20일 총을 쏜 피고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발휘했고 피살자 진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경찰관 가이거는 유족들에게 상실과 고통을 끼친 대가로 3865만 달러 그리고 6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말은 1억 달러지만 몇 달러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유족들은 그래도 민사소송에서 배심단이 백인 경찰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야만적 행위를 더 이상 모른 체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배심원들이 크고 똑똑한 목소리로 댈라스에, 텍사스주에, 그리고 미국 전역에 말했다"는 것이다.
2018년 사건 당시 경찰은 여성 경찰을 즉시 체포하지도 않았고 또 처음에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댈라스에서 큰 항의 시위가 펼쳐졌다.
피고 경찰 가이거는 사건 당일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을 착각해 다른 집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웬 흑인 남성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강도 침입자가 틀림없다는 생각에 총을 쏘아 26세의 회계사를 죽인 것이다.
그런데 경찰 가이거가 잘못 들어간 집은 바로 이 여성 경찰의 바로 윗집인 흑인 진의 집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18년 사건 당시 경찰은 여성 경찰을 즉시 체포하지도 않았고 또 처음에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댈라스에서 큰 항의 시위가 펼쳐졌다.
피고 경찰 가이거는 사건 당일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을 착각해 다른 집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웬 흑인 남성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강도 침입자가 틀림없다는 생각에 총을 쏘아 26세의 회계사를 죽인 것이다.
그런데 경찰 가이거가 잘못 들어간 집은 바로 이 여성 경찰의 바로 윗집인 흑인 진의 집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