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받은 적도, 본 적도 없어"(종합)

기사등록 2024/11/21 21:06:53

최종수정 2024/11/21 22:24:16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일체 받거나 본적도 없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추측 보도, 법적 조치 검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2024.11.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2024.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일체 받거나 본 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에 선거캠프에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금전적 거래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 오 후보의 지인 김모씨가 명씨와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씨의 여론조사 로우데이터를 후보 측에 건넸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은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보도"라고 덧붙였다.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이었다.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 특보는 "명씨의 주장대로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비율이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 또한 당시 단일화 방법이 100% 무선전화였다는 것만 확인해 보아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명씨와 강혜경씨를 향해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며 "오세훈 측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짜뉴스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13회 여론조사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 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0~2021년 사이 오 시장과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검찰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명씨와 카카오톡으로 어떠한 것도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도 아닌 전언을 사실인양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오 시장이 2021년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명씨로 보이는 사람이 동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후보 측 동행자 명단에 명태균씨는 없다"며 "(해당 방송) 작가의 '뇌피셜'에 의한 일방적인 추측을 사실인양 보도한 기사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일방적인 추측,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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