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몰래 수령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경기 광주 나눔의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최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의 유가족은 2020년8월 A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A씨가 2014년부터 2020년8월까지 나눔의 집 입소 할머니 13명의 의료급여카드를 수령한 뒤 상급자인 시설장, 사무국장 등에 보고 및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A씨가 수령, 관리한 금액은 약 6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당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료급여카드를 횡령 및 배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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