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조항은 빠져…제조사 장려금 제출 의무
AI기본법, 고영향AI 규정해 사업자 책임 명확화…연내 제정 예상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AI(인공지능) 법적 정의부터 산업 육성과 규제 방향의 뼈대를 담는 AI 기본법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 기본법으로 상정된 19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등을 할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하는 대신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정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는 단통법 폐지안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여야는 각각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모두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야당은 이동통신사 등이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그대로 전기통신사업자법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야당안 대로 관철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둬야 한다.
또 야당이 제시한 선택약정할인 25% 유지를 위한 이통3사 유보신고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제권한 명확화 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이통통신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과방위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날 통과된 단통법 폐지안과 AI기본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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