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 3건 대상
자료 제공·진술 등 진실규명 결정적 역할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관련 원아대장의 한글본 등을 제공한 정모씨 등 진실규명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기여자 정씨에게는 보상금 600만원이 지급된다.
정씨는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신상정보, 입·퇴소일, 입원경로, 수용 중 생활상 등이 기록된 자료인 선감학원 원아대장의 한글본 146건을 제출하고, 유해매장 추정지 조사, 건축물 용도 실지 조사 등 사건 조사에 도움을 준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재일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관련 북송 출항일자와 인원이 기록된 통계표 등을 제공한 북한인권시민연합,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구체적 진술을 한 정모씨 등에게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진실규명 기여자 보상제도를 도입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29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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