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서 결심공판 진행
군검찰 "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엄벌 필요"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령이) 군 전체 기강에도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법행의 중대성과 범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부터 9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김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며 "김 사령관은 이첩을 중단시킬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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