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존재해 전주시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정명(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의원은 21일 전주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입됐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전주시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다중이용시설 등에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지자체는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올해 11월 기준 전주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총 38대고 7년 이상 지난 자동심장충격기는 전주의 한 소방서에 비치된 것이다.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장비는 아니지만, 생명과 직결된 위급 상황에 사용되는 장비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높고, 위급 상황 시 문제없이 작동되어야 함으로 관리의 필요성 또한 높아 지자체의 지도·감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로 내구연한도 지나 작동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민의 생명이 크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전주시보건소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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