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분석
올해 3분기까지 246건 접수…전년 동기보다 22%↑
"치료비 선납 시, 치료계획서 확보 및 할부 결제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했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사유를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 332건(34.4%) ▲피부과 280건(29%)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부 의료기간이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을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분석 결과를 소비자에게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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