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내년부터 체육시설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

기사등록 2024/11/21 13:04:56

수영·헬스·생활체육 이용 요금 인상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설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신규 회원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등록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한제에 따라 한 번 선발된 회원은 최대 6개월까지만 기존 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이후에는 신규 회원과 똑같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14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 간 요금 인상이 없었던 체육시설 이용료도 내년부터 현실화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이용 요금은 동결돼 재정적 부담 가중과 공단의 경영수지 악화,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시·시의회와 협의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영 및 생활체육 강습비용을 월 5000원 인상하고, 헬스장 이용요금은 월 4000원 인상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4일 경남 창원축구센터 회의실에서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운영 시스템 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4일 경남 창원축구센터 회의실에서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운영 시스템 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영장 수질 관리와 안전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차단시간)도 운영한다. 이 시간에는 수질 관리 및 정비를 진행하며 입장이 제한된다.

수영 강습반 정원 기준도 규모와 여건에 맞게 바꿔 신규 회원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해 이사장은 "새롭게 마련한 운영 시스템 개선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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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1/21 13:04: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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