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연설 방해' 김상호 영천시의원, 2심도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4/11/21 12:17:18

최종수정 2024/11/21 16:28:17

[대구=뉴시스]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4.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쟁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다수 주민이 선처 탄원하는 점,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로 공정성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김상호 영천시의원은 지난 4월2일 오전 11시10분께 선거에 관해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해진 연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차량 앞으로 다가가 연설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후보가 연설을 계속하자 선거 차량 위로 올라타 "앰프 꺼라, 앰프 꺼" 소리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에게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거나 피고인의 죄책이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역구 주민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벌금 250만원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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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 연설 방해' 김상호 영천시의원, 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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