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급 부족 사태에 편승
품명 위장해 세관검사 회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중국산 서리태 230t을 요소수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밀수입한 총책 A(40대)씨와 국내 유통책 B(40대)씨 등 1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과 공범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리태가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점과 487%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인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을 계획할 당시 국내에서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 수입신고 시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의 검사를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일당은 세관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대비해 파렛트(Pallet) 하단에는 서리태를 적재하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적재하는 등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화물운송 기사 조사 등을 통해 밀수품의 최종 도착지와 구매자를 특정해 통관책, 국내 유통책 등을 검거했다.
특히,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 부부가 중국산 서리태 56t(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서리태와 같은 특정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수집과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의 통관 지원책을 악용하는 지능적인 밀수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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