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으로 제조 의뢰한 식품을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60대 유튜버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A(60대)씨와 식품 제조자 2명, 원료 납품자 1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식품 제조를 의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제품 2억3000만원 상당을 구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독자 약 52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2016년 3월부터 약초 소개 영상을 제작·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50~70대 고령층을 노려 자신이 불법으로 제조 의뢰한 회춘환, 천금채환, 담금주, 효소, 새싹보리분말 등의 제품이 발기부전과 조루, 항암, 치매, 천식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상을 통해 부당 광고했다고 부산식약청은 전했다.
A씨가 제조 의뢰한 제품에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가 사용되거나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되기도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부산식약청은 이같은 위반 제품 42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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