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 등 규정 미비점 보완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기준과 자격·방법 등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건축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에서도 소방·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 관리 업체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이나 대행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물의 등급과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기술인력 1명의 하루 업무량 범위를 규정하고 업무대행 시 점검해야 할 항목도 표준화했다.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해 관계인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하도록 했다. 건물 관계인과 소방시설 관리 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장국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시행에 따라 업무 대행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물론 안전관리의 품질 향상으로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 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건축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에서도 소방·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 관리 업체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이나 대행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물의 등급과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기술인력 1명의 하루 업무량 범위를 규정하고 업무대행 시 점검해야 할 항목도 표준화했다.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해 관계인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하도록 했다. 건물 관계인과 소방시설 관리 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장국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시행에 따라 업무 대행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물론 안전관리의 품질 향상으로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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