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지방세 감면

기사등록 2024/11/21 09:53:40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2024년 제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2개 산단 입주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2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을 비롯한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6일에는 울주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2차 지정됐다.

울주군에서는 차세대 2차전지 산업 선도지구로 ▲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삼남읍 방기리·가천리 일원 130만㎡) ▲온산국가산업단지(온산읍 당월리 등 일원 140만㎡) 등 2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과 이전 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세 100% 감면과 재산세 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구 지역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취득세 75% 감면과 재산세 5년간 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지방세 세제 감면 혜택을 적극 지원하고 안내해 기업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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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지방세 감면

기사등록 2024/11/21 09:53: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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