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21일 법안소위서 관련 논의
전력망 특별법, 송전망 건설 사업 속도↑
고준위법, 방폐장 근거 마련…용량 쟁점
해풍법, 입지 선정·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치에 무너지지 않도록" 원전법 주목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전력망·고준위 방폐물·해상풍력 등 국가 에너지 시스템 관련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에너지 분야 관련 특별법을 논의한다.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들은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망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공급 제한이 발생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경우 현재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용량이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송전망과 방폐장 건설 기간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내 송전망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송전망 건설사업은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견 조정을 위한 전력망 위원회를 둬 행정 절차에 속도를 붙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조기협의 장려금과 함께 토지 보상체계를 상향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에 따라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관리시설 건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고준위법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에 근접했으나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쟁점은 부지내저장시설 저장용량이다.
정부·여당은 저장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의 양으로 제한하되 이보다 늘릴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 정책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은 해당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에 난관을 겪고 있는 고준위법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주력하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산업 촉진을 위해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석탄화력폐지특별법과 원전지원특별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석탄화력폐지특별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폐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원전지원특별법의 경우 원전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인력양성·세제 및 금융지원 원전 생태계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원전지원특별법 제정을 강조한 바 있다.
에너지 관련 법안은 아니지만 반도체특별법 역시 주목을 받는다.
정부·여당은 이번 법안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망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산업부에는 반도체혁신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