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기일마다 재판지연 꼼수 없는지 모니터링"
"지금이라도 범죄 혐의·법인카드 유용 사과해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주 위언장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측에 생중계 요청을 위한 의견서를 내고 "민주당은 지난 15일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이재명 일가의 배를 불렀던 데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진정 당당하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신 부대변인은 "정치적 공세만 벌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에 불과하다"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범죄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벌이는 탄핵 선동은 역사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표는 본인의 범죄 협의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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