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모욕 혐의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24/11/21 06:00:00

최종수정 2024/11/21 06:36:16

방송에서 타 유튜버 명예훼손한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징역형

대법원 "법리 오해 없다"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 비방하는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며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종합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특정 보험 유튜버들을 자신의 방송에서 언급하며 이들이 보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인 임모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조롱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피해자 얼굴을 두꺼비로 가린 행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판단을 모두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며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가린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모욕적 표현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아울러 문제가 된 두꺼비 사진과 관련된 모욕 혐의 이외에도 이씨가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게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판단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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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모욕 혐의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24/11/21 06:00:00 최초수정 2024/11/21 0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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