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 전 지회장 벌금 7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타이어 공장 내 설비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설비들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고 이에 항의한 안전관리자에게 폭행을 저지른 한국타이어 노조 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형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 전 지회장 A(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등 6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대응했던 안전소방팀장 B(40)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노조원 3명은 지난 2022년 6월 19일 오전 8시 20분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B씨가 설비 전원 차단 및 조합원 작업 중단 지시 등에 항의하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멱살을 잡은 혐의다.
특히 다른 노조원들 역시 같은 날 B씨가 A씨와 다퉜다는 이유로 "누가 지회장을 때리냐"며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다른 안전소방팀장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범행 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합의한 적 없는 타이어 성형 기계의 속도위반을 주장하며 노조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을 돌아다니며 총 13대의 성형 기계 중 5대의 비상스위치 버튼을 임의로 눌러 기계 작동을 정지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성형 기계 작업자인 노조원들에게 휴게실로 이동하고 성형 기계를 가동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각각 행사한 유형력 정도와 사건 발생 경위 등 전후 상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A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타이어 성형 기계 작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지회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작업중지권 행사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을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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