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난 19일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출범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재단법인 설립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지정고시로 마무리된다.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와 지역인재육성 지원기반 조성 등을 위해 함양군장학회의 재단법인 전환이 추진됐다.
경남도 설립협의, 조례제정, 임원선임, 정관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에 창립총회가 열렸다.
함양군장학회가 모든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고시됨으로써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의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올해 말까지 운영을 종료한다. 내년에는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해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함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경남 함양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요청한다고 2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진화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대상을 7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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