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음주운전 전북도 공무원…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4/11/20 12:43:27

최종수정 2024/11/20 14:36:16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별도의 구형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일 오후 10시에 음주를 마치고 한 시간이 지난 오후 11시를 조금 넘겨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며 "적발시간과 음주 시간이 차이가 있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 상 음주 수치가 '상승(上昇)기'에 있어 정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를 초과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수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정황과 억울함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음주운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 중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뼛속까지 다짐했다"며 "깊이 반성 중이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짧은 시간 운전 후 주차 중에 단속에 걸린 것인데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 남은 공직기간 동안 도민에게 봉사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울먹거리며 용서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5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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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음주운전 전북도 공무원…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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