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거짓 구인광고를 내 구직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제3자에게 제공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이력서를 낸 구직자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 1만5200여건을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면 1건당 2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고, 정보의 일부는 다른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데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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