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둔기 폭행·살해 혐의
1심 "수법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 불량"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징역 25년
검찰,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결심 공판 당시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또 변호인은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행 당시 현씨가 감정조절을 못 한 채 이성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검찰의 계획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씨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했단 혐의는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아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자기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며 "상당 기간 (피해자를) 방치한 뒤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과 현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결심 공판 당시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또 변호인은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행 당시 현씨가 감정조절을 못 한 채 이성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검찰의 계획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씨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했단 혐의는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아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자기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며 "상당 기간 (피해자를) 방치한 뒤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과 현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