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30일 출석정지 처분 적법"

기사등록 2024/11/20 11:43:33

최종수정 2024/11/20 13:52:16

[대구=뉴시스] 김효린 대구시 중구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4.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효린 대구시 중구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4.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생중계한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0일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효린 부의장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인 SNS로 10여 분간 생중계해 회의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갖은 송사에 휘말린 김효린 부의장은 올해 법원을 들락날락하고 있다.

김효린 부의장은 신청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2년여에 걸쳐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중구청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처분이 적법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찾아간 당시 김효린 중구의원은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중구의회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부의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대구고법 행정1부는 오는 22일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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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30일 출석정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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