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국민의힘)이 청주시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의 독식으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 부당업체 심의 허술 등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눈썰매장 붕괴 사고를 낸 업체가 올해 5월 2억3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또다시 따냈다"며 "청주시 계약심사위원회는 피해자 합의 미완료를 이유로 이 업체에 대한 부정당 업체 심의를 보류하고, 제재 기간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경감해줬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그동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26건, 8억2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한 차선도색 페인트 납품업체는 55건 10억8000만원을, 모 지역업체는 53건 6억8800만원의 수의계약을 각각 따냈다"며 "법인 쪼개기 수법으로 가족 경영이 의심되는 또 다른 업체는 이 기간 110건, 13억7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특혜 뒤에는 구멍 뚫린 지방계약법이 자리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시공 장소일 경우 전기, 폐쇄회로(CC)TV, 보도블록 등 쪼개기 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의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연간 계약횟수 제한, 총량제 도입, 구청·사업소의 계약 통제시스템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실한 업체 등록과 수의계약 순번제, 홈페이지 사전예고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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