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암 투병 중인 남성이 아내가 쓸 만큼의 재산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아닌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 상속에 대한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10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A씨. 가정주부였던 A씨 어머니는 A씨와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A씨 또한 중학생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해왔다고 한다.
3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 큰돈을 벌게 됐다는 A씨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그 사이 아내를 만나 결혼, 두 아이를 낳아 키웠다.
나이가 들어 아내와 식도락 여행을 떠날 때면 고생했던 젊은 시절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A씨는 최근 속이 쓰린 증상으로 찾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A씨는 그의 죽음에 대비해 아내가 살아갈 정도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A씨는 "자녀들에게는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아쉬운 게 없다. 저 없이 살아갈 아내가 걱정"이라며 "아내에게 줄 재산을 제외하고 사회에 환원하려면 자식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즉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한 상속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며 "또 상속 포기각서를 써도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도 있다. 저당권 방식은 공동상속인 동의가 필요하고, 신탁 방식은 계약에 따라 자동 승계된다"며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여생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이 안심되는 부분이다. A씨도 상담 받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리 유언을 통해 '공익법인에 돈을 낸다'고 유증할 수 있다"며 "공익법인에 유증하거나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 개시가 된 이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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