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 횡령·은닉한 혐의
횡령액 1억 '범죄수익' 인정…"죄책 무거워"
김재현 전 대표, 대법원서 징역 40년 확정
이후 횡령 혐의 추가기소돼 징역 3년 추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중형을 확정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 김재현(54)씨가 범죄수익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와 공모한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8~2020년 옵티머스의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매하는 등 총 55회에 걸쳐 합계 423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이후 2020년 4월 금융감독원 감사가 시작되자 이씨와 공모해 그 범죄수익을 제주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처럼 꾸며 은닉하고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400억원대 횡령액 중 1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또 이들이 적법한 부동산 매매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구 판사는 "김재현이 트러스트올 자금 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억원을 트러스트올 계좌에서 옮겨서 가족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횡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집행이 용이한 부동산 명의만 변경하는 거래는 범죄수익 가장과 동시에 은닉한 것으로 넉넉히 평가된다"며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임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본격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미 중형 선고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 선고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조원대 옵티머스 사기 사건으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5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 막기에 사용해 1000여명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과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씨에게 추가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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