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기사등록 2024/11/20 10:41:21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처분 실시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3126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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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기사등록 2024/11/20 10:41: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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