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석면 진단·해체 사업으로 257곳 혜택 받아"

기사등록 2024/11/20 12:00:00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과 발표회

석면함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석면함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아동복지시설 200여곳이 정부 사업을 통해 석면 안전진단과 해체·리모델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 사업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석면 해체·제거와 리모델링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간 환경부는 201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1751곳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석면 건축자재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257곳의 아동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았다.

이날 환경부는 이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참여기관들과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행사에서는 석면안전 포스터 공모전의 입상자 시상도 진행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 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만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면적과 관계 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 대상이 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업사업의 성과를 취약계층 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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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1/2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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