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김만배·신학림 "방어권 보장 어려워"…검찰 "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2024/11/19 19:42:16

최종수정 2024/11/19 19:54:17

김만배 측 "방어권 행사 불가능한 상황"

신학림 측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

검찰 "구속 필요 사유 해소된 사정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두고 이들과 검찰이 이견을 보였다. 사진은  김씨(왼쪽)와 신 전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두고 이들과 검찰이 이견을 보였다. 사진은  김씨(왼쪽)와 신 전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두고 이들과 검찰이 이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각각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에서 '보도를 목적으로 기획한 대화가 아닌 사담(私談)'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6월 중순께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현재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서 저희가 만나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피고인이 (받는) 재판이 많아 생긴 일이지만 이런 사정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석 청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 김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최초로 발부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재판부도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다"며 "김씨가 현재까지 벌여온 다각적인 증거 인멸 행위, 해소되지 않은 도망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검찰 측에서는 변화된 사정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과 사정의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는 반면 직접 확인해야 할 증거는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가족 등을 통해서 자료를 찾는 데는 한계가 많아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방법이라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필요 사유가 인정돼서 발부됐는데 현재까지 필요 사유가 해소됐다는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 선고 가능성이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석방한다고 하면 어떤 모의가 있을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서 갱신을 두 차례나 했는데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려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 앞서 이들의 공판기일을 병행해 심리하며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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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 김만배·신학림 "방어권 보장 어려워"…검찰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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