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공관 근무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4/11/20 09:00:00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21일 주한외국공관 대상 설명회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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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에 소재한 주한 외국공관 13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외교부에서 '고용·산재보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 대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다. 하지만 일부 공관은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공관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각종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외국공관들을 상대로 첫 설명회를 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 ▲보험료 납입방법 ▲피보험자 신고방법 ▲고용·산재보상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공관의 자진 가입을 유도해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식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안내를 통해 우리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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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공관 근무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4/11/20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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