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의날' 인권위원장 "딥페이크 성범죄 큰 문제"

기사등록 2024/11/20 06:00:00

최종수정 2024/11/20 08:16:16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문 발표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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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디지털 성착취 등 아동인권 현안을 적극 살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아동인권 현안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세계 아동의 날'은 1989년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로 10대 청소년이 10명 중 7명, 피해자는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딥페이크 성범죄의 배경에 자리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혐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한다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등 진정한 인권 실현을 위해 학생과 교사, 보호자와 지역공동체가 다층적으로 숙고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다행히 작년에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현재의 제도는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돼 부모의 지위 등에 따라 출생등록이 어려운 이주배경 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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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의날' 인권위원장 "딥페이크 성범죄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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