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등 2건도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윤혜빈 의원이 모두 대표발의 했다.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책과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1회용품 저감 정책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제한, 공공기관의 내 커피전문점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의 내용도 신설됐다.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뿐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전시 활동, 문화예술인 육성·창작 활동에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에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유급병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조례안들을 통해 동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캠페인을 넘어 정책으로 자리잡고,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모두 행복해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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