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025년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도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며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부터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 9월 시장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 개정 전까지 임시방편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결국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시세반영률도 종전처럼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당초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78.4%까지 올라야 하는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은 다시 기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 수준인 69.0%에 맞춰진다. 표준주택(66.8%→53.6%)과 표준지(80.8%→65.5%) 반영률 역시 각각 낮춰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이미 확인돼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며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 3단계를 내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 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하며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한 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3월께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열람을 거쳐 4월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올해 12월 중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께 최종 결정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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