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험성 과소평가 유도 우려" 지적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토스증권이 미수거래를 외상구매로 표기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 시정 요구를 받아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금감원은 해당 문지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을 체결할 때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표현은 미수거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토스증권은 미수거래를 외상구매로 표기하면서 "가진 돈으로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살 수 없을 때 일부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외상구매라고 한다"며 "다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다"고 안내 중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본건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고 외상구매 용어 변경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고객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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