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누락 잘못된 일이라 밝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배우자의 600억원대 부동산 사업에 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배우자가 600억원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지분 45%를 보유했는데도 이를 김성제 의왕시장이 재산신고에서 '꼼수누락'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도당은 "언론을 통해 김성제 시장이 배우자의 부동산 업체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동산 업체가 지난해 완공한 건물의 300m 인근에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배우자가 보유한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재산신고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지분이 액면가로 9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이를 '꼼수누락'이라 명확히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김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이 '잘못된 일'이라 밝히며, 그 이유로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액면가로 봐야하며 해당 부동산 업체처럼 재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도당은 "김 시장은 의왕시민의 요구에 응해 배우자가 600억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사업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해당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규모, 재산신고 누락 과정과 그 책임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