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사업(합천호텔 사업) 손실금 배상 소송에 항소하기로 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합천 호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패소한 2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합천군 책임으로 확정될 우려가 있고 대출금 반환 청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따른 것이다.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은 메리츠증권이 호텔 건립 시행사, 시공사, 합천군 등을 상대로 제소한 288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이다.
김 군수는 "이번 항소 판단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항소를 위해 최고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와 주장으로 군의 손해배상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채무액 변제는 대주(메리츠증권)가 제기한 서울 이행의 소(대출금 반환청구) 판결 후 변제 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관련 지난해 군 의회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으며 올해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형사 분야 조사는 별도 진행 중이다. 관련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등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손해배상액 충당의 경우 청사건립 기금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우선 절감하고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적극 추진해 보조사업 평가 결과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선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천호텔 사업은 군이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590억원(대출금 550억원, 시행사 40억원)으로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이 사업 민간 시행사 대표 A씨가 수백억원의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는 지난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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