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 마포구에서 지인 살해한 혐의
法,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檢 "양형부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579_web.jpg?rnd=2024102410481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51)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A씨가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10년·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항소했다.
이에 조씨 측도 이튿날인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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